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보고싶은사자206
보고싶은사자20623.07.26

개인사업자 마케터, 광고주의 광고비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고 마케팅 외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페이스북/인스타 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비 처리 방식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광고비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클라이언트로부터 월 광고비 예산 입금 받음

  2. 월 광고비 예산에서 대행수수료 제한 금액을 광고비로 지출 > 이때 광고비는 본인 카드에서 결제

추후 세금 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광고비를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모두

    문제없이 비용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되는 매출금액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해주심이 좋아보입니다.

    월광고비 예산 전액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광고비는 비용으로 제외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광고비를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비용을 중복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추후 과다비용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입금(수익)에서 본인이 지출한 광고비(비용)을 차감한 소득(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광고대행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여 사실상 창업일로부터 5년간은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397607474&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