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련하여 여권만들시에 국제교류기여금이 있고 이외에도 출국납부금이라는 준조세성격이 있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이게 무엇이고 어느부분에 이런성격의 준조세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준조세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