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잔치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모님께서 몇일후 칠순이신데 모임을 앞두고 기준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본 기억으로는 돌잔치나 결호식등의 기념식은 사적모임이 아닌것으로 봤으나 환갑이나 칠순잔치의 경우는 사적모임으로 적용되어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10명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돌잔치, 회갑·칠순연은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결혼식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250인까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적모임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네 칠순잔치도 사적모임입니다.

      보건소에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지침이 또 바뀌었기에

      보건소 문의가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1339 등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은 사실 상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정책으로 국민의 피로도 상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피해 등으로 일상 회복 기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11월1일 시작 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위험도가 높은 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목욕장업,식당, 카페 등

      · 위험도가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로 구분됩니다.

      주요 시설 별 백신패스 적용 방법으로는

      ·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 목욕장업은 백신패스,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영업제한,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의 제한 해제)

      ·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으로 제한(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은 신패스 도입(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스포츠관람 시 취식 허용 시범운영)

      · 행사, 집회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행사와 집회를 허용합니다.

      이번 백신패스, 단계별 거리두기 1차 개편시에는 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접종완료자로 참여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고위험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 규제를 해제하지만 그 외

      시설에는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