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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장인어른이 장애인등급이 있어서 공동명의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분가할 경우 공동명의라고해도 자동차세 납부를 이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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