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소세신고 기간에 하는데요?

2022. 05. 07. 17:16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기간 중에 개인세무서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여가 많이 올라서 환급 받을 금액이 없고 또 납부를 해야 된다 하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환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급여가 올라도 오른 만큼 원천징수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갑자기 올해는 환급이 아니라 납부를 해야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상 지출은 매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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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 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보다 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계산한 결정세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급여 인상에 따른 적용 세율구간의 차이가 주원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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