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피 사이트에서 성인물 다운받는거는
피투피 사이트에 보면 성인동영상이 많던데 그런거 다운로드 받는거도 통매음에 해당되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인동영상은 아얘 보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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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어떤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인동영상은 아얘 보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직접 다운받는 경우에는 도달하게 하는 행위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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