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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도요82
투명한도요8220.07.03
빌라관리비 횡령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7년넘게 살았는데, 퇴사하면 동대표를 맡게되었습니다.

동대표를 하면서 하자보수에 관한 건이 나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 동대표의 자료를 살피면서 거래내역서가 누락된것을 발견했습니다.

15년도 쯤에 빌라 동 대표가 빌라 하자보수를 하자고 보증금을 받아 이곳저곳 수리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당시 거래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견적서만 공개했었네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넘어간것 같은데, 거래내역서가 없이 하자보수견적서만 있는것이 찜찜합니다. 하자보수공사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문이 났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동대표를 맡아 하자보수건을 진행해야하는데,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고 싶네요.

전 동대표에게 입출금 내역서 공개요청을 해도 될까요? 이사가서 다른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거래내역서와 하자보수내역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전 동대표가 횡령한건데 15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책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관리비 횡령도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사실이 맞다면 아래의 공소시효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따라서 횡령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그 이하인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 더욱이 업무상으로 그러한 관리자 대표인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난 점, 그 증빙을 바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해당 요구에

    제출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밝혀야 하는데 이미 5년여 기간

    이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그러한 공사 증빙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무고로 역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고소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