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락업 서비스제공자는 손해가 아닌가요?
스테이킹 또는 락업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자를 줘야할텐데 서비스제공자는 그만큼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생기게되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자 지급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 걸까요?? 스테이킹된 자금을 운용해서 이자를 충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스테이킹 서비스의 이자 지급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스테이킹 서비스란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동안 스테이킹하여 그 기간에 맞는 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 보상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 손해일 수도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락업 기간을 통해 해당 암호화폐의 매도 물량을 줄여주는 효과로 시세 안정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스테이킹 암호화폐를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운용 수익과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매매에 대한 수익 등으로 이자를 충당하게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은행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 혹은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의 일부를 저축한 사람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킹 혹은 락업 또한 비슷합니다. 스테이킹된 혹은 락업된 자산을 가지고 투자 혹은 대출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그런디 운행 저축과 스테이킹/락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은 파산하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맀지만 스테이킹/락업은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입니다. 즉 위험성이 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킹 또는 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주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블록체인 업체, 거래소, De-fi 서비스 업체 입니다.
1번째, 먼저 블록체인 업체는 스테이킹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OS 또는 DPOS의 경우 블록체인 검증 또는 블록체인 인증에 대한 요구로 일정 규모의 스테이킹을 요구합니다. 최근 파일코인의 경우 파일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코인을 스테이킹 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락업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블록체인 업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마련하기 쉽습니다. 코인을 채굴하듯이 발행하면 되니까요.
2번째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2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블록체인 업체의 스테이킹 보상 또는 락업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블록체인 참여자로 거래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블록체인 업체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업체에서 거래소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거래소는 보상을 받고 거래소의 수수료 를 때고 나서 사용자에게 이자비로 코인 또는 토큰을 지급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거래소가 자체 코인 또는 토큰을 기반으로 De-f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대출, 스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벌게 됩니다. 이 수수료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사용자에게 코인이나 토큰을 스테이킹 또는 락업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거래소의 자체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가 100만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거래시 인출이 많아서 80만 코인이 인출되었다고 하면, 이제 남은 금액은 20만 코인이 됩니다. 여기서 코인 입금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지만 코인 출금이 계속 지속되면 유동성이 없어 코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거래소 자체 코인도 있지만 사용자 코인을 스테이킹 또는 락업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De-fi 업체입니다. 최근 디파이는 금융 서비스와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서비스 중에 특히 코인 대출이나 스압에 있어 디파이 업체가 그 모든 서비스의 부담을 질 수는 없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겠지만 내리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디파이 업체와 사용자(거래자)가 이익과 손해를 공유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을 나누게 되므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테이킹과 락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절대 블록체인, 거래소, 디파이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가격이 내리거나 손해가 나면 제일먼저 고객의 예치된 코인이나 토큰 부터 팔아서 손해를 최소화할테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증권의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판은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없죠.
오로지 블록체인, 거래소, 디파이 업체의 양심에 맏기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좋은 업체와 믿을만한 서비스를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킹 같은 경우 많은 암호화 화폐를 스테이킹 할 수록 더 많은 채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많은 암호화 화폐를 보유할 수록 더 많은 채굴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지분 증명(POS) 알고리즘)
디파이의 경우에는 모인 자금으로 수익을 낼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정기간에 락업을 걸거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행하는 코인들의 경우에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계의 은행이 100억만을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중에 99억을 락업을 이용해서 100년간 쓸 수 없게 걸어놨다면 실제 발행량은 100억이지만 실제 유통량은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발행량 대비 유통량을 억제해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발행량 100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얻은 수익으로 좀 더 발행량을 늘릴 수 도 있겠죠~
이런식으로 가격하락의 주요 요인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해놓고 그것에 따른 다른 활용을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테이킹을 하게되면 서비스를 제공해줘야하지만 그 댓가로 돈을 받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그 모금되는 가치가 훨씬 유용할 뿐 아니라 그만큼 자금이 모이면
스테이킹하는 서비스 자체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득이 더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