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은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5인 이상 대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무관하게 수도요금 일부 감면 출산가구 지원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시 군 구청 복지과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진제 완화 절전형 요금제 계절별 요금제 등으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감면과는 다르지만 한전(전기) 각 도시가스사 수도사업소 고객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