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나머지 금액 청구 할 때 세전 금액으로 하나요?

2021. 11. 28. 12:13

일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1년치 급여

4대보험 공제하고 받았지만

최저미달+주휴x 인 상태로 받았습니다.


1. 1년치 급여는 원래 받아야하는 임금(세전 최저임금 부합) 에서

제가 세전 받은 임금만 빼면 되나요?

실급여 180 세전

공제후 160 통장에 찍힌 금액

최저미달

제 근로 시간+최저임금 계산해보니

실급여 201만원 세전

2.이때 차액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201-180=21만원 맞나요?

3.21만원 받으면 되나요?

4.21만원에서 더 공제 계산을 해야하나요?

공제를 해야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치 급여는 원래 받아야하는 임금(세전 최저임금 부합) 에서

제가 세전 받은 임금만 빼면 되나요?

세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이때 차액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201-180=21만원 맞나요?

다만 21만원에 대해서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하느 바, 사업주가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위반으로보기 어렵습니다.

3.21만원 받으면 되나요?

4.21만원에서 더 공제 계산을 해야하나요?

공제를 해야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201만원기준으로 공제되는 내역과

180만원기준으로 공제한 내역의 차액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2021. 11. 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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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세전 월급여가 201만원이라면, 201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수령액과, 18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수령액의 차액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2021. 11.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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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은 기지급된 세전임금을 근로계약 상 세전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근로계약 상 세전임금이 201만원이고 실지급된 세전임금이 180만원이라면 체불임금은 21만원으로 산정됩니다.

      3.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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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201만원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과

        지금까지 지급받은 실수령액인 160만원과의 차액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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