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나머지 금액 청구 할 때 세전 금액으로 하나요?
일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1년치 급여
4대보험 공제하고 받았지만
최저미달+주휴x 인 상태로 받았습니다.
1. 1년치 급여는 원래 받아야하는 임금(세전 최저임금 부합) 에서
제가 세전 받은 임금만 빼면 되나요?
실급여 180 세전
공제후 160 통장에 찍힌 금액
최저미달
제 근로 시간+최저임금 계산해보니
실급여 201만원 세전
2.이때 차액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201-180=21만원 맞나요?
3.21만원 받으면 되나요?
4.21만원에서 더 공제 계산을 해야하나요?
공제를 해야된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