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기 폭행 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2023. 11. 19. 10:47

상대가 몸으로 저를 밀쳐서 제가 멀리 날아가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요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의사 소견서 같은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인이 있는데 증인만 있으면 되나요? cctv와 같은 영상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11.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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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폭행죄의 경우 반드시 소견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있으면 더 입증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입증이 용이하므로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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