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은 아파트 전세자금을 감액 하였을때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22년 1월에 전세금 80% 2억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입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KB부동산 시세를 통해서 확인했을때 전세금이 60% 정도로 잡혀있었는데, 2년이 지나니 지방이라 그런지 KB 부동산 시세 대비 78%정도로 잡혀 있는 셈이더군요.
혹시 제가 집주인보고 전세금 감액을 요청해서 시세대로 전세금 조정을 다시한다면 버팀목 대출 재계약시 은행에 감액한 금액을 상환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해당 물건에 채권설정을 해두었다면 감액 시 바로 금융사로 대출금액분은 반환이 되는데요. 만약 채권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개인 통장으로 반환이 되는데, 은행에 알린 후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버팀목 이용(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세자금 자체가
줄어들었기에 은행에서 해당 용도의 자금에 대하여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을 감액하여 재계약할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조정된 전세금의 8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감액된 전세금에 맞춰 대출 한도도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감액 후의 전세금이 대출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액된 금액과 대출 조건을 은행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