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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물개181
단아한물개181

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1.예를들어 스타벅스를 사진으로 직접찍고 그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그가게에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2.만약 풍경을 찍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 가게가 한번에 나온다면 그가게들 전부 허락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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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한물수리141
    순한물수리141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1. 스타벅스 글씨와 로고가 담긴 사진을 찍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에서 해당 로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판단이 나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할시 스타벅스 회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가게가 담긴 그림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시더라도 그 가게 이름이 나오고 안나오고의 여부가 수익성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복제나 무단 전송으로 보기 보다는 상표권의 임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건물이 그림의 핵심 대상인 경우에는 저작권을 위반한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저작권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가게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가게나 풍경 등을 촬영한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사진을 찍은 대상자체가 저작물인지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만일 저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한 그림 또한2차적 저자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이용에 원 사진 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풍경 그림의 경우 색채 농도등 원풍경과 다른 특이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면 그림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거기에 표현된 가게 자체는 위1번과 같은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