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차로 트럭에 짐을 싣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길에 그 짐이 전광판을 쳐서 파손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되나요 ?
자동차 대물보험으로만 가능한건지
운전중에 일어난 일이라 일배책에서는 보상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탑차는 아니구요 ㅠㅠ
그냥 포터 트럭인데 실어놓은 짐이 좀 큰 거라
박을거라고 생각못하고 내려갔다고 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차량의 보험에 대물처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차량기인성 사고는 면책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사고는 일상생활중이 아니기때문에 운전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니 자동차를 사용,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면책이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데요.
해당 약관에는 대표적으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차량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로 접수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업무중의 사고로 일배책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중이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하시면 대물처리로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일배책에서 면책이며 업무 중 사고 또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