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2022. 08. 26. 20:02

작년 4월부터 4대보험없는 알바로 뛰다 10월정도에 4대보험을 들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9~18시 근무.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기준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기준이 1년 이상 일한 사람인데 근로계약서을 안썼어요 그냥 4대보험+월급인데(소규모사업장).. 이러면 알바로 뛴 4월부터도 1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님 4대보험 든 기준부터 1년인가요?


정확히 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해 몰라서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실수령액이 170만원대인데 최저임금에 해당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4월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2022. 08.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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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1년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1,914,440원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8.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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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2021.4.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22. 08.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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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한주 40시간 근무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면 170만원은 조금 넘어야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8.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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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에는 여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4월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데, 알바 기간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에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퇴사 사유가 사직서 작성 등 의원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40시간(1일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1914400원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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