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작년 4월부터 4대보험없는 알바로 뛰다 10월정도에 4대보험을 들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9~18시 근무.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기준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기준이 1년 이상 일한 사람인데 근로계약서을 안썼어요 그냥 4대보험+월급인데(소규모사업장).. 이러면 알바로 뛴 4월부터도 1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님 4대보험 든 기준부터 1년인가요?
정확히 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해 몰라서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실수령액이 170만원대인데 최저임금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