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rivate Equity) 설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국내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설립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소 자본금, 사원 수, 결산신고 등이 궁금합니다. 가령, 최근에 설립된 사모펀드 중 최소 요건으로 설입된 사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펀드 설립 조건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자료
1. 설립요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요건
1) 49인 이하의 사원 (유한책임사원(LP) - 개인 10억, 법인 20억 이상)
2) 등기사항으로 무한책임(GP)의 사원 성명
3) 등기, 등록사항에서 유한책임사원의 내역 제외
4) PEF의 지분 : 무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 유한책임사원의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조건으로 양도
등록요건
1)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설립되었을 것.
2)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요건
1) 최소 자기자본 1억 이상
2) 운용전문인력 1인 이상
2. 등기절차
- 일반적인 합자회사의 등기절차에 준한다. 목적, 상호, 회사의 소재지, 회사의 존속기간(15년이내),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기. 등록세는 출가가액의 0.4%, 등록세의 20%는 교육세로 각각 납부. Capital call 방식의 출자시는 최저금액 75,000원 납부.
3. 투자프로세스
4. 운용방법
투자대상제한
(1)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1)호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력 행사 가능
(3) 증권(지분증권 제외)에 대한 투자 [(1), (2)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 의결권 행사 경우
(4)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투자. 장내,장외파생상품 투자
(5)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가능 범위
(1) 단기대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대출)
(2) 금융기관 예치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증권금융회사, 종금사, 저축은행 등]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의 5% 이내에서 증권 투자
(4) 자산운용의 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권, 어음(기업어음 제외)
운용제한
(1) 출자 6개월 이후, 2년 이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
-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2)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한 처분 불가
-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가능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조업 중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3) 6개월 경과 후, 투자대상제한의 (1)~(3)에 부합하는 경우 취득한 지분증권을 다른 자에게 1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 곤란, 금융위 승인 필요)
(4) 출자금 지급, 운영비용 충단 자금,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부족한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10% 이내에서 차입,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10% 이내
5. 투자목적회사(SPC)
충족조건
(1)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투자대상에 속하는 투자 목적을 가질 것
(3)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이 참여 가능하며 출자비율은 50% 이상으로 경영상 지배력을 가질 것
(4)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와 아닌 자의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입 및 채무 보증 관련 -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 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가능. 자기자본의 300% 이내
운용방법 –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같은 비율
6. 기본 운용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