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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연약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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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2종보통이랑 1종특수(구난차)

2.5톤 셀프로드로 사고가낫는데무면허로 형사처벌이되나요 저면허로 무슨차 무슨차 운전가능할까요

경찰이한테 딱지 발부되면 무면허로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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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종 보통으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하고

    가능하며 제1종 특수면허로는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면허로 2.5톤 셀프로더의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