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중국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조사한다는게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것인가요?
산업부가 중국의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이 어떠한 특허권을 말하는것이고 어떤 부분을 확인하여 조사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특허권 침해여부조사는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일본기업인 (주)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것이라고 해요.
이조사는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1일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의 양극재(NCM811) 제조업체 3곳과 국내 수입기업 1곳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이들 중국 양극재 기업이 이차전지용 리튬 양극활물질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자사의 특허 4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권은 NCM811로 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로 섞은 양극재 관련 특허입니다.
NCM811 양극재란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한 양극재인데, 피신청인들이 제작 방법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티케이케미칼은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지난해 11월 무역위에 신청하였기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