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녹취할때 치료종결 및 합의, 녹위 순서가 아래 쓴 순서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합의금을 상호 결정후 보험사 직원이 녹취를 했습니다.
오늘날짜로 종결한다고하고 ???원에 합의하는데 동의하냐고 해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에 결정이 되면 입금처리되고
내부결정이 보류되면 입금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엔 오늘날짜로 치료 종결된다는 부분이 다시 해제되고 쭉 치료 가능한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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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합의동의후 치료는 종결됩니다.
다만, 내부결정이 보류된다면 보류된 이유를 담당자에게 확인 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를 계속 받으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녹취로 치료 종결에 동의했더라도 내부결정 보류로 입금되지 않으면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의가 되어 합의금 입금이 된다면 치료종결이기에 계속 치료는 안됩니다.
그러나 합의금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종결된것은 아니기때문에 다시 치료는 가능합니다.
치료 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금 입금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치료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재 협의를 보셔야 하는 것이기에 재 협의 보시기 전까지는
치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험사 측에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