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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성숙한땅돼지230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22년도 1차년도: 청년,상시 고용증대세액을받음

23년도 2차년도: (청년인 직원 퇴사로 )청년등 만 감소(0.17명), 상시근로자는 증가 고용증대 공제 안받고 이월함

24년도 3차년도: 청년,상시근로자 전부 증가

요약해서 2차년도 청년등감소 3차년도 청년등 증가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2차년도에 1차분에대해서만 추징하고 3차년도에 청년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2차년도 추징안하고 3차년도 청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3. 2차년도 추징하고 3차년도 청년공제 안받고 24년도에 청년증가분을 1차로보고 따로공제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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