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22년도 1차년도: 청년,상시 고용증대세액을받음
23년도 2차년도: (청년인 직원 퇴사로 )청년등 만 감소(0.17명), 상시근로자는 증가 고용증대 공제 안받고 이월함
24년도 3차년도: 청년,상시근로자 전부 증가
요약해서 2차년도 청년등감소 3차년도 청년등 증가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2차년도에 1차분에대해서만 추징하고 3차년도에 청년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2차년도 추징안하고 3차년도 청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3. 2차년도 추징하고 3차년도 청년공제 안받고 24년도에 청년증가분을 1차로보고 따로공제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