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이 임차인(세입자)인 경우 묵시적갱신 효력이 있나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갱신 이후에 임대인(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보증금을 올려 전세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들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은 2년 연장이 된 것이니 안 들어줘도 되나요?
법인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어서 2년 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되었는데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니 집주인이 요구하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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