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이 임차인(세입자)인 경우 묵시적갱신 효력이 있나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갱신 이후에 임대인(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보증금을 올려 전세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들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은 2년 연장이 된 것이니 안 들어줘도 되나요?
법인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어서 2년 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되었는데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니 집주인이 요구하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고 해도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시에 그 법인이 선임한 입주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또 묵시적 갱신 또한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아예 임대인이 법인이 선임한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의 거절이나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차임의 증가나 계약의 변경이 불가 합니다.
다만 법인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가진 개인이 아니므로 스스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법인 소속직원 주거용은 법인으로서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