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지금 보유 주식 종목 중에 거래정지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은 무슨 뜻이며 거래정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