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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천인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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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퇴거확인시 과한 금액징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현재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 거주중에 있습니다.

퇴거시 건설사의 퇴거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퇴거 후 건설사 관계자들이 나오셔서 주택상태를 확인후 벽지,마루 등 상태확인후 요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차감후 보증금액을 환급 받는데 같은 아파트 퇴거세대들에게서 과한금액을 징수한다는 불만을 여러차례 접했습니다. 입주하면서 집상태를 사진등으로 증빙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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