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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갈수록똘똘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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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한 종합소득세 예상 문의드립니다.

소득 구분

  • 근로소득: 2,378만 원

  • 기타소득: 4,175만 원

  • 총 종합소득금액 = 2,378 + 4,175 = 6,553만 원

총 기타소득 4,175만 원이 원천징수 차감 전(100%) 금액이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4,175만 원의 78%일 경우,

1.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실제 지급액 계산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실제 지급액
👉 4,175만 원 × 0.78 = 3,256.5만 원

원천징수세액 (22%)
👉 4,175만 원 × 22% = 918.5만 원

즉, 기타소득 원래 금액은 4,175만 원이고, 이미 918.5만 원이 원천징수된 상태!

2. 종합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 = 2,378만 원
기타소득 = 4,175만 원

총 종합소득금액 = 2,378 + 4,175 = 6,553만 원

3. 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 2,378만 원에 대한 공제 계산

  • 500만 원 × 70% = 35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40% = 400만 원

  • (2,378만 원 - 1,500만 원) × 15% = 131.7만 원

총 근로소득공제 = 350 + 400 + 131.7 = 881.7만 원

4.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 6,553만 원 - 881.7만 원 = 5,671.3만 원

세금 계산
  • 1,200만 원 × 6% = 72만 원

  • (4,600만 원 - 1,200만 원) × 15% = 510만 원

  • (5,671.3만 원 - 4,600만 원) × 24% = 256.8만 원

산출세액 = (72 + 510 + 256.8) - 522 = 316.8만 원

6.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55% 공제 가능 (최대 66만 원 한도)
316.8만 원 × 55% = 174.24만 원 (한도 66만 원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한도(66만 원) 적용 후:
결정세액 = 316.8만 원 - 66만 원 = 250.8만 원

7. 지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 10% = 250.8만 원 × 10% = 25.08만 원

8.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차감 (환급 가능 여부)

기타소득에서 이미 22% 원천징수(918.5만 원)한 상태이므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결정.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918.5만 원
총 납부할 세금 = 250.8만 원 + 25.08만 원 = 275.88만 원
기납부세액(918.5만 원) - 최종 세액(275.88만 원) = (-642.62만 원)

🚨 즉, 이미 납부한 22% 세금이 많아서, 약 642.62만 원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큼!

GPT에게 물어봤는데 환급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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