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시간 강의 목적 시, 통신판매업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형태로 학생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결제를 받아서 상담 리포트를 웹 문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상에서 결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학원설립을 하지 않고도 통신판매업만 등록되어있어도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통신판매업만 등록해도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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