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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파카110
건강한파카11023.12.14

비대면 실시간 강의 목적 시, 통신판매업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형태로 학생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결제를 받아서 상담 리포트를 웹 문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상에서 결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학원설립을 하지 않고도 통신판매업만 등록되어있어도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통신판매업만 등록해도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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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및 교육관련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며 교육청 인허가를 받는다면 부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