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 및 국제 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외자 도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이며, 1997년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98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주로 공공차관 형태로 도입되던 외국자본은 점차 상업차관 형태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지요. 즉, 1963년부터 국내 총 고정자본 형성에 있어 민간부문이 국가부문을 압도하게 되었고, 민간자본의 주된 자금조달 방식은 외부자금이었다고 합니다.1966년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외자 도입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