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월급이 물가상승률도 못따라가는데, 앱테크 하면 법에 위반 되나요?
mz세대 공무원 5년이내 퇴사 비율이 높습니다. 곧 도입될 동남아 육아 도우미 월급 200만원보다 적습니다. 생계를 위해 앱테크해서 현금화 하는 수익 창출 시 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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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바,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앱테크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앱테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앱테크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