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주주들은 매매사실을 반드시 공시로 알려야하는데.. 조건이 뭔가요?
어그제 알테오젠의 급락상황속에서 갑자기 공시가 떴었어요. 두명의 주주가 지분확보했다는것인데요..
이같이 어떤 주주들은 매매사실을 반드시 공시로 알려야하는데..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주식의 지분율이 5%를 넘어가는 경우 최초에 공시해야하며 이후 지분율의 변동이 1% 이상이 있을때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공시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공시를 접하고 어떤 기준으로 공개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최근 사례처럼 시장 변동성과 연결되면 더욱 관심이 집중되죠.
주요 주주의 매매 사실은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따라 공시됩니다. 상장사에서 주식 지분이 5% 이상인 주주가 지분을 새로 취득하거나 처분해 지분 변동이 1%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공시로 공개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정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공시를 보실 땐, 지분율 변동과 시장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5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는 매매사실 공시해야합니다 또는 대주주나 대주주 관련인도 그런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들이 매매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조건은 5%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매각한 경우입니다.
또 3% 이상의 변동이 있을 떄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들에게 적용되며, 알테오젠 사례에서처럼 지분을 확보한 두 주주는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확보햇기 떄문에 공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주주들이 매매사실을 반드시 공시로 알려야하는 조건은 대량 보유 보고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대량 보유자란 특정 회사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대량 보유자는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거나 보유 목적을 변경할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