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토요타, 아우디, 폭스바겐 등의 차량에서 급발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토요타는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수백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고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우디는 1980년대 급발진 사고 후 일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했으며, 폭스바겐도 전자 제어 시스템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 결과, 급발진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지어졌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을 인정받으려면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AI 판 검사 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해당 결과치에 대해서 인정여부는 배심원단이 판단하게 하는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기업, 언론, 판사, 검사가 만나서 거래하고 조작을 해대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급발진 인정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