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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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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및 최초 발상자임을 주장 효력

A라는 사상을 갖고있습니다.

그 사상을 글로 정리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타인이 그 사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걸 막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사상의 최초 발상자임은 확실하게 증명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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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상을 글로 정리한 내용이 우선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저작권등록에 따른 저작권자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수 있고 이를 통해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