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법률 문제를 전담해 처리하는 '공공기관 전용 로펌'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8년에 설립되오 국가나 자자체가 소송이나 법적분쟁에 휘말렸릏 때 대리인으로 나서고 정책이나 행정 집행 괴정에서 법률 검토와 자분을 맡습니다.
공단이 생긴 이유는 행정 분야에서 법률 분쟁이 늘어나자 이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소송 비용을 줄이기 귀함입니다.
그레서 공공기관은 민간 로펌 대신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처엄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행정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한 경우 해당 기관의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이 법정에 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단은 개인의 의뢰를 받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나 공공단체가 의뢰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