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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곰살맞은타킨2322.11.06

양도세 비과세 적용될까요..?

제 케이스는 비과세 적용될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글을 보고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였어서

16년 6월 A분양아파트입주. (잔금4월완납, 사용승인일6월)

17년 7월 B아파트매매완료

19년 10월에 A를 매도했어요

여기까지는 A는 비과세로 처리했죠

그리고나서 B를 보유중인세 첨부터 임대를주고

저는 딴데서 세를 살아요

B가 잔금완료후 8.3대책이후 '조정지역'이 됩니다

8.3대책전이라

"2년 거주기간 안채우고" 2년만 보유해도

1주택인 상황에서 매도해도 9억까진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

위에 빨간 밑줄친 부분을 보면

저같은 경우는 계약금지급시 일시적2주택인 경우였어서요

최종적으로

저는 현재 1주택 B만 가지고있는데

지금 매도해도 9억까지는 비과세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있어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두채가 다 조정지역안에 있다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하고 주택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