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조건(무주택기간, 무주택세대주, 생애최초조건)

37세 미혼인 세대주고 세대원인 아빠가 만62세 유주택자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아빠 소유이며 제가 세대주, 엄마아빠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1. 청약시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집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 무주택세대주로

공공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생애최초 특공 조건만 되면 신청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2 이경우 아빠가 만65세가 넘어도 어쨌든 주택소유자라 노부모부양 특공은 안되는거 맞나요?

3. 무주택기간 산정 시 아빠가 만60세가 넘은 년도부터 계산하나요 유주택인 아빠가 만60세 미만이었어도 제가 만30세
이상인 날부터 산정하나요?
예) 내가 이번년도 만37세인데 아빠가 만62세인 경우
내 무주택기간은 7년인지, 2년인지?

4. 생애최초는 미혼인 경우 공공은 아예 신청불가고
민영은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단독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있는 미혼세대주는 60제곱미터 이상 민영주택도 청약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나요?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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