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반가운북극곰5
반가운북극곰523.12.12

회계 감사 받을 때 자문보수 계약서 문구

안녕하세요.

당사가 타업체에 경영자문을 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상에 금액이 기재가 되지 아니하고,

"자문보수는 A회사와 B회사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한다." 라는 문구로 자문보수 계약에 대해

회계 감사 지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에 따른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계약서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