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 받을 때 자문보수 계약서 문구
안녕하세요.
당사가 타업체에 경영자문을 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상에 금액이 기재가 되지 아니하고,
"자문보수는 A회사와 B회사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한다." 라는 문구로 자문보수 계약에 대해
회계 감사 지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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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가 타업체에 경영자문을 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상에 금액이 기재가 되지 아니하고,
"자문보수는 A회사와 B회사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한다." 라는 문구로 자문보수 계약에 대해
회계 감사 지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