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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극락조136
파란극락조13621.10.05

공부방 운영중,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

사업자등록후 공부방 운영중

자잘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책상,의자,간식,생필품 등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절 위해 구매한거랑 사업상 구매한거랑

가정집이다보니 전혀 구분이 안되는데

비용처리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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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구분하셔야 비용처리 가능하신 것입니다. 특히 가사비용과 섞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가사비용과 사업에 쓴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시 모두 가사비용으로 간주해버려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구분하셔야만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책상이나 의자, 간식 등은 소모품, 접대비 등의 성격으로 실무적으로 사업상 경비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합니다. 다만, 사업과 전혀 무관해보이는 생필품 등은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