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의 사인시 위반?

2019. 04. 11. 23:30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올해는 사인을 안해서 물어보니 인사과에서 임의로

사인을 했다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인을 임의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이럴경우 노동법상 어떤 기준으로 회사에 따져야

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어느 일방만으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작성하더라도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은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방작성을 넘어서 근로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인사과에서 근로자 명의로 임의 서명까지 하였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박상우노무사 배상

2019. 04. 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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