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인가요?

2022. 01. 29. 19:57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지급하기로 한 연구수당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지급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인사팀 문의결과 저희 부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그 임금의 지급이 명시 되어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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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구두, 서면)으로 연구수당의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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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기는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2022. 01.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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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지급하기로 한 연구수당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지급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인사팀 문의결과 저희 부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나요?

        >> 연구수당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측에서는 연구수당 지급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 진행 전 연구수당 지급을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2. 01. 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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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1.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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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측이 연구수당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1.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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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상에 지급을 약속하는 문구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수당 지급에 조건이 붙은 경우)가 없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서장 결정"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한 사실을 입사시 충분한 설명으로 질문자님이 알고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1.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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