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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의 퇴직 후 수령시 차이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퇴직연금 공부중입니다

절세효과나 운용 방식 차이 등은 대충 알겠는데

퇴직 후 수령개시시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의점이나 알아두면 좋은 팁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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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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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irp는 퇴직금의 경우 55세부터 바로 수령가능하나, 연금저축은 최소 가입기간이 5년이라는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죄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후에 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에는 3.3%의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해약하거나 연금소득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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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의할 점은 없으며 연금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