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의 퇴직 후 수령시 차이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퇴직연금 공부중입니다
절세효과나 운용 방식 차이 등은 대충 알겠는데
퇴직 후 수령개시시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의점이나 알아두면 좋은 팁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irp는 퇴직금의 경우 55세부터 바로 수령가능하나, 연금저축은 최소 가입기간이 5년이라는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죄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후에 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에는 3.3%의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해약하거나 연금소득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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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의할 점은 없으며 연금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