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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사촌213
우렁찬매사촌21322.12.05

육아휴직대체 계약직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대체로 현재 회사에 1년 5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대체자 계약직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한 퇴사 및 계약 종료를 한다면 출산휴가급여 , 대체인력 등을 고려하여

제 개인으로는 좀 유리하게 뿐만 아니라 사측에도 피해없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합니다.

계약상태 : '21.08.01~'22.07.31(종료),'2208.01~''23.07.31(예정), '23.08.01(예정)~'24.03.30(예정)*

(육아휴직자가 2년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여서 내년에 계약 갱신을 구두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출산예정일: 23년 8월 초

육아휴직대체 근로자도 출산 및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1. 현재 날짜대로라면 출산을 직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데,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출산후휴가를 활용 할 수 없다면 계약 종료 전 출산전휴가를 받아서 최대한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3.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3. 사측에서는 육아휴직대체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4. 사측과 관계가 매우 원만하더라도 구두로 합의한 계약갱신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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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대체자의 채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불가능합니다.

    2. 1번 참조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4.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도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재계약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출산전후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3.7.31.까지 계약하고 갱신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까지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고 출산휴가급여도 해당일까지 지급됩니다.

    2.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회사의 태도가 어떨지는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