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합의금, 치료 받으면 줄어드나요?
자동차 사고로 치료 마무리하고 합의금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 배우자나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아 진료만 보고 치료는 안받았어요. 그래서 40-50안에서 합의했는데
저는 다리가 부은거가 심해서 치료를 받았네요. 부은거 외에 외형적 이상으로 이곳 저곳 병원을 다니며 원인을 알아보느라 (병원마다 말이 달라서) 시간이 더 걸렸구요.
그리고 외형적 이상도 어느정도 나아서 치료를 마무리하려는데 합의금을 55만원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왜 금액이 더 안 나오냐고 물으니 산정된 금액에서 치료비를 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그리고 향후 후유증을 염려해 한의원 진료 및 한약을 먹을 경우에 합의금에서 해당 금액을 빼면 합의금으로 0원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선 지급하고 합의를 많이 진행합니다.
만약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할 경우 선지급될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경상인 경우 총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향후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등 다른 항목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 많치 않다면 합의금이 0 이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처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프로필 링크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합의는 상해급수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요
입원과 통원은 합의금의 큰 차이를 줍니다.
14급 염좌기준 최소 합의는 40만원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을 못한 하루일당으로 계산해서 하루 일당으로 일을 못한 것도 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병원비와 따로 사고 보상금도 따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그 액수는 가해자야 피해자냐 따라서 사고정도에 따라 달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