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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밀드리112
쾌활한참밀드리11221.07.05

자동차 사고 합의금, 치료 받으면 줄어드나요?

자동차 사고로 치료 마무리하고 합의금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 배우자나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아 진료만 보고 치료는 안받았어요. 그래서 40-50안에서 합의했는데

저는 다리가 부은거가 심해서 치료를 받았네요. 부은거 외에 외형적 이상으로 이곳 저곳 병원을 다니며 원인을 알아보느라 (병원마다 말이 달라서) 시간이 더 걸렸구요.

그리고 외형적 이상도 어느정도 나아서 치료를 마무리하려는데 합의금을 55만원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금액이 더 안 나오냐고 물으니 산정된 금액에서 치료비를 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그리고 향후 후유증을 염려해 한의원 진료 및 한약을 먹을 경우에 합의금에서 해당 금액을 빼면 합의금으로 0원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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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선 지급하고 합의를 많이 진행합니다.

    만약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할 경우 선지급될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경상인 경우 총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향후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등 다른 항목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 많치 않다면 합의금이 0 이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처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프로필 링크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합의는 상해급수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요

    입원과 통원은 합의금의 큰 차이를 줍니다.

    14급 염좌기준 최소 합의는 40만원 시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을 못한 하루일당으로 계산해서 하루 일당으로 일을 못한 것도 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병원비와 따로 사고 보상금도 따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그 액수는 가해자야 피해자냐 따라서 사고정도에 따라 달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