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이고 아는게 없어서 퇴직 전에 했던 일 기억이라도 하려고 제가 작업했던 코드 하나를 제 개인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퇴사 1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코드 유출한거 다 안다면서 해당 내용으로 고소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당장 겁이나서 해당 코드 파일은 전부 지운 상태입니다
코드안에 개인정보라고 해봤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각 1개 씩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트는 vpn으로 접속 하여야해서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이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하려는 용도로 제 메일에 전송만 했고 외부에 유출은 하지도 않았으며 현재는 관련 파일 전부 제거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영업비밀이 아니고 개인이 그냥 만든 것이라면
징계라거나 불이익 조치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코드가 영업비밀에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코드가 핵심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기밀정보를 외부유출한 경우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안으로보이지 않으므로 설령 고소하더라도 별일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