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날렵한발발이188
날렵한발발이18823.04.10
본인이 만든 코드를 개인 메일로 보낸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첫 직장이고 아는게 없어서 퇴직 전에 했던 일 기억이라도 하려고 제가 작업했던 코드 하나를 제 개인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퇴사 1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코드 유출한거 다 안다면서 해당 내용으로 고소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당장 겁이나서 해당 코드 파일은 전부 지운 상태입니다

코드안에 개인정보라고 해봤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각 1개 씩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트는 vpn으로 접속 하여야해서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이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하려는 용도로 제 메일에 전송만 했고 외부에 유출은 하지도 않았으며 현재는 관련 파일 전부 제거까지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영업비밀이 아니고 개인이 그냥 만든 것이라면

    징계라거나 불이익 조치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코드가 영업비밀에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코드가 핵심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기밀정보를 외부유출한 경우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안으로보이지 않으므로 설령 고소하더라도 별일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