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법률에 관한 질문같은데요
만약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자금출처가 의심되어 해당 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면 본인이 입출금을 한것이 맞다는 증명을 하고 푸시는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거래소에서 이유없이 출금제한을 걸고 그 출금제한에 대한 핑계로써 불법자금이라고만 얘기하는거면 이것은 개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 침해 및 사기일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될 수 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 회원 본인 자금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증명할 수 없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상 입출금으로 판단하고 출금을 제한하는것이 반대로 진짜 해킹이나 피싱등 기타 다른피해로 내가 피해자가 됐을땐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이 불법자금이 아님을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소명하시는걸 우선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