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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전세보증금을 못받은지 1년이 넘었어요.ㅠ 임차권등기 해논 상태이구요 그런데 경매로 판매한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간 경우
즉,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금액에서 각종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을 100%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닙다.
그 이유는 바로 배당 우선 순위 때문 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바고 남은 돈에서 세입자가 배당 받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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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전세 보증금 못받은지 1년 되었다면 어느정도 대항력을 갖춰놓은것 같은데요
전세가 소액일경우는 걱정 안해도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해당사항
되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세련된비쿠냐104
해당 집의 등기를 떼보세요.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아무 집이나 다 등기는 떼어 볼 수 있습니다.
해당집에 근저당이랑 질문자 님이 해놓은 임차권 등기의 시간 순서가 어떤게 먼저인지 따져 보세요.
해당집이 경매가 넘어가서 경매 대금이 근저당부터 갈지, 임차권 등기 먼저 갈지 정해 집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먼저라면, 경매 대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고생이 많으시네요ㅠㅠ 중요한것은 먼저 임차권등기 해놓을때 먼저 근저당이 은행보다 앞순위여야 경매로 넘어가면 그돈이 질문자님께 넘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하나도 못받는다고 보시면돼구요 ㅠㅠ
울통불퉁침팬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경매로 집이 넘어 갔다고 하면은 먼저 근저당 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작성자님 보다 먼저 근저당이 잡혀있는 사람들 순으로 배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