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4/17 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60km 이내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도로 60km -> 50km, 보호구역 40km -> 30km로 변경됐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했을 때 통행 시간은 2분이 늘고, 교통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 63.6%로 줄어든 분석결과가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