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레스입니다.
글쎄요. 이런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재수없는 날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다수인이라 버린 사람을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붙여져 있었다면 지하철 시설물 관리면에서 청소등의 이유로 클레임으로 건의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참고로 경범죄처벌법 3조 제11항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으로만 나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