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껌이 붙어있었다면

지하철을 타는데 첫 시작 역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껌이 붙어 있어서 옷에 붙어 버린경우에는 지하철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미껌딱지입니다. 보상 기준도 모호하고 껌 붙인 사람 시간 소비와 함께 색출하기도 힘들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문의는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소소하지않는현일상충격의캐시차감입니다.

      지하철 공사에 피해 보상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시간대 cctv 돌려서 범인은 색출도 조금 어려울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밀레스입니다.

      글쎄요. 이런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재수없는 날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다수인이라 버린 사람을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붙여져 있었다면 지하철 시설물 관리면에서 청소등의 이유로 클레임으로 건의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참고로 경범죄처벌법 3조 제11항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으로만 나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