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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참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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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서류는 늦게 제출해도받을수있나요?

실비제출서류가 몇달전에 때놓은건데 지금청구해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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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이롤 부터 3년안에 청구가 가능 합니다.

      2년전 청구서류들로도 보험금청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인데 이 해당하는 서류면 됩니다. 그때받던 최근에 받던 달라지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발급기간에 관계없이 청구하시면됩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기간만 엄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에대한 보험금청구서류를.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3년안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등 보험금의 경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몇달전이라면 청구하셔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비청구는 3년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해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병원비를 지출하고 나서 3년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난 실비는 지금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