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포기각서는 자의로 작성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한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신체 포기각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극적 허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