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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소각하는 건 다른가요?

회계를 공부할 때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소각이익이란 용어가 헷갈립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조건부종합과세하고 grossup해준다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기업이 과거에 매입한 자사 주식을 다시 시장에 되팔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해당 주식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자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각된 주식은 더 이상 유통되지 않으며, 주주들의 지분율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소각이익은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시장 가격과 매입 가격 간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를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소각은 자본금의 변동과 관련이 있으며, 이익보다는 기업의 자본 구조를 변화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소각과 처분은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조건부종합과세되고 GROSS-UP을 적용하는지는 세법의 세부 규정에 따르며, 이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의 이익을 과세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조건부종합과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인데, 이는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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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은 말그대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아예 없애는 것)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말그대로 처분을 하여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은 회계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시장에 다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익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되며, 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자기주식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이 경우 발행주식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처리는 일반적인 배당소득과는 다릅니다. 이는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으로, 주주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그로스업(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로스업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이익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의 경우, 이는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각은 회사의 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로, 주주에게 직접적인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로스업이나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은 회계 및 세무 처리에 있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은 다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분하는 것은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각하는 것은 총 갯수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유통 가능 주식 수의 변동이 없으나,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주가치가 제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