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가 받은 용돈을 부모명의통장에서 관리할 때

아이들이 어른들께 받은 용돈들을 원래는 아이 명의로 입출금통장과 개설당시 그나마 이율이 높던 청약통장에 모았았는데, 한창 금리가 높아졌을 때 제 명의로 토스 파킹통장과 사이다뱅크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아이명의 계좌로 보낼 때 증여세나 다른 세금 관련해서 알아봐야할 것들이 있나요?10년에 2000만원까진 증여세 비과세라던데 이렇게 조금씩 여러 어른들이 모아준 용돈도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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