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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두개의사업장이 있는 사장님의 기부금 필요경비 처리문의드립니다(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ㅠㅠ)

부동산임대사업장의 21년도에 기부금 반영했던 이월금액이 600만원 정도 존재합니다

사업소득인 사업장도 23년분 기부금 한도이월액과 올해 24년도 기부금이 존재하는데 세무처리방법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임대사업장은 21년 한도이월분이 올해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해서 남아있던 600만원 전액 필요경비로 반영했습니다.

  2. 사업소득인사업장은 24년분 반영했고, 23년도 이월분부터 조정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했습니다. 당연히 24년기부금은 이월되었구요.

    혹시 이렇게 각 사업장별로 각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한도계산해서 남아있던거 사용하면 안되나요?

    저희 실장님은 뭐 소득금액 두곳 합산해서 한도 계산해서 나눠 입력하라는데.. 제가 한 방식은 잘못된걸까요ㅠㅠ 기부금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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